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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위, 보험사 연금저축 제도 개선

오는 4월 이후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계약자가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한 경우 연금저축 납입이 유예되고 실효된 계약의 부활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이전 절차 개선을 통한 계약이전 원활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연금저축이 가입자의 재정악화에 따른 계약 실효,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곤란한 구조 등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유가 어려운 측면있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금은 보험료를 2회 미납하면 보험계약은 실효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해 진다.

밀린 보험료와 경과이자를 전액 납입해야했던 실효계약도 1회분 보험료만 납입하면 정상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다.

또 실효계약에 대해 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다른 회사로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의 납입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 이내 보험회사 약관개정을 거쳐 4월 1일부터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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