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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기업,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시 7조6천억 부담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전제:평일(근로일) 40시간 근무〉



좌측부터 중기중앙회 전현호 인력정책실장, 경총 이동응 전무, 중기중앙회 김제락 상무,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휴일근로와 관련,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시 기업이 일시에 부담하는 추가임금이 7조5909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대법원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관련 소송사건이 계류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양 기관은 탄원서를 통해 기존 판결과 함께 ▲정부지침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와 관행의 보호 필요성 ▲중복할증의 법리적 문제점 ▲중복할증시 기업의 경제적 피해규모 등을 제시하고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특히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 할 경우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하며, 매년 1조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과 통상적인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하면 기업의 부담은 훨씬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7조6000억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339억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며 "지난 해 말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연장·휴일근로 가산금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복할증 판결까지 나올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휴일근로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신규채용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인난, 업무 숙련도, 휴일근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근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인력난 심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양 기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노사 모두 휴일근로(1일 8시간 이내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50%만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왔고,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취해진 사례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이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하면 모든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또다시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이 나온다면, 임금·근로시간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향후 노사갈등과 분쟁을 폭증시켜 노사관계 전반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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