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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연이율 3%·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4년 제1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연간 총 2억7000만원 규모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515만7230원)이하인 자이다.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20일 이후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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