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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조사 전 5분 상담' 수사지침 시행

경찰청은 17일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 전 5분간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 전 5분 상담원칙' 등을 골자로 한 친절 수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할 때 5분간 사전 상담을 통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줌으로써 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준다는 계획이다.

조사 중에도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진술을 유도하기로 했다.

조사 후에는 수사에 협조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향후 수사절차를 안내해줄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사건 접수 단계부터 전문적인 상담 체제를 운영하면서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간부를 수사 주 책임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수사관 교체 요청 등 민원을 접수하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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