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지난해 불공정 관행 12건 개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는 지난 2013년 4분기 중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부과방식 설명 강화 등 12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17일 밝혔다.

금소처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루어진 금융상담 중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사례를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협의회는 금소처 부서장들과 감독·검사 부서장들이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이슈들을 논의, 소비자 불편사항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회의체로 매주 열린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볼 경우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