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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합원보다 아파트 일반 분양가 싸면 배상해야"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조합원보다 싸게 분양했다면 건설사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17일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A씨 등 7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원고 4명에게 각각 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공사도급계약을 한 건설사가 일반인에게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하자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사업참여 제안서는 구속력이 없고, 건설사 재량에 따라 분양대금을 할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합과 건설사가 일반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할인해서는 안 된다고 약속했으며 때문에 건설사는 일부 조합원에 대해 일반분양 할인비율 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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