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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상조업체 조사해보니…서울시, 위반업체 44곳 적발

해지환급금을 미지급하거나 소비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격미달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6~12월 상조업체 119곳을 처음으로 집중 전수조사해서 절반에 가까운 44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선수금(납입금) 보전비율 미준수(17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13건)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해지(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8건) 등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48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2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해지한 11곳에 대해선 등록을 취소하고, 각종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11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상조업 피해를 예방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의 사업자 정보를 잘 살피고 계약내용과 자필서명이 포함된 계약서를 반드시 챙기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 납입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중도해지 때 환급금을 잘 지급하고 있는지 소비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하던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지난해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올해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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