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조속한 도입돼 시장 부작용이 정리돼야 한다."
휴대전화 제조사인 LG전자의 조성하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 무선사업부 한국영업담당 부사장마저도 단통법에 찬성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여전히 단통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지지부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단통법과 관련한 재심의에 들어간다.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단통법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제조사 장려금 규모 제출 조항도 수정됐다.
기존엔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도록 돼 있었지만 최근 미방위는 이를 전체 제조사 합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정부와 이통사, 휴대전화 대리점, 일부 제조사 마저도 찬성한 단통법은 그동안 삼성전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 삼성전자는 단통법이 제조사의 비용, 수익, 장려금 규모 등 경영현황과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의무화하는데 이 같은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타격을 입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냈다.
하지만 이번 미방위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삼성전자 등 제조사 측의 의견을 반영, 정부, 이통사, 제조사 등 누구나 법안이 통과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통과되야 통신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단말기 유통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 시 보조금 상한 기준, 과징금 기준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여야 국회의원 간의 대립 해소다. 지난 1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합의점 찾기에 실패한 바 있다.
1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단통법 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들이 산적해 갈등이 이어질 경우 단통법 법안 통과 여부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