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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인정(2보)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음모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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