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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석기 내란음모·국보법 위반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4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홍렬·김근래·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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