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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한의사 '잡티제거 레이저' 시술, 의료법 위반"

한의사가 피부의 주름과 잡티, 색소 등을 제거하는 최신 레이저 시술인 'IPL' 진료를 한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7일 한의원에 IPL 기기 1대를 설치하고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00여 명에게 피부질환 치료를 해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IPL은 주름·색소 제거, 여드름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적외선 치료기·레이저 침 치료기와 작용 원리가 같다거나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몰려있는 상태)를 해소하고 온통경락(경락을 따뜻하게 해 소통시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한 IPL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경위·목적·양태 등에 의할 때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