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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인정…징역 12년(상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오늘 죽은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공방을 거듭한 만큼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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