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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금융결제원 과도한 복지 시정 명령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에 대해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것을 지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결제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녀 학자금, 보육비, 전세보증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위 검사 결과 금융결제원은 직원 자녀들에게 월 15만원의 보육지원료를 지급하고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도입후에도 학자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 목적 중·고등학교, 특수 계열 대학생에게도 한도 규정 없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 실험실습비 등 학자금을 실비로 지급했다.

또 무주택 직원에게 주택자금으로 최고 8800만원까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무상 조건으로 빌려주기도 하는 등 다른 공기업에 비해 과도한 헤택을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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