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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김승연 한화 회장 재상고 포기…구자원 LIG 회장 일가는 상고

검찰이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반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9) 회장 등 LIG그룹 총수 3부자에 대해서는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검찰 측은 "일부 무죄가 있지만 전체 혐의에 비해 일부이고 재상고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정 문제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 회장은 우량 계열사의 자금을 부실 계열사에 쏟아붓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자원 회장 등 3부자에 대해서는 "공범 문제나 가담 정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 이유를 전했다.

앞서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1심에서 무죄였던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8년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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