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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 자체 부지없이 '산업단지 캠퍼스' 운영가능

대학이 자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 일부를 소유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경우 별도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기 위해 기준면적 이상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번에 규정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