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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근로시간단축·통상임금' 처리 4월 국회로…환노위 노사정 소위서 21일부터 논의 예정

근로시간 단축법안과 통상임금 관련 법안의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각종 노동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안건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여야가 최근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이를 다룰 방침이어서 본격 심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 14일 환노위 산하에 노사정 소위를 구성, 4월15일까지 운영하면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후속대책, 교사·공무원 노조법 개정 등 노동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추진 중인 근로시간단축법 개정안은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고 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노사정 소위는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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