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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스마트폰 채팅앱 이용 성매매 7명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18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27·여)씨 등 3명과 운반책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이들과 성관계를 한 C(33)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17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인천지역 오피스텔 등지에서 만나 돈을 주고 받은 뒤 성관계를 한 혐의다.

A씨 등 여성 3명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신체 치수와 가격 등을 올린 뒤 C씨 등 남성들과 만나 오피스텔 등 경찰의 추적이 어려운 장소에서 성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