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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기아차 연비 과장' 미국 5천억원 보상…한국 소비자 패소

현대·기아차그룹이 연비 과장 사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5000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 소비자들은 국내 법원에 낸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5단독은 18일 김모(55)씨가 기아차 K5 하이브리드의 연비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경부가 고시한 새로운 표시방법에 따르더라도 실제 연비와 차이가 날 가능성은 상존하고 다른 회사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연비를 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5월 K5 하이브리드를 구입했고 당시 기아차는 각종 광고와 제품 안내서 등을 통해 연비가 리터당 21km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연비는 이에 못 미쳤고 김씨는 기아차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유류비 등 2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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