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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박효신, 15억원 회생절차 완수 실패…앞으로의 행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가수 박효신이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날 노현미 판사는 박 씨가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