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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관세청 '물류비 절감'국제우편환적제도 도입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왼쪽)과 천홍욱 관세청 차장(오른쪽)이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우정사업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왼쪽)과 천홍욱 관세청 차장(오른쪽)이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우정사업본부-관세청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외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특송화물을 국제우편물로 환적해 제3국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물류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우편 환적제도는 국제특송화물 처리 절차와 우편 처리 절차를 결합한 신개념의 화물운송방법으로, 제3국간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국제특송 소형화물을 국내로 유치해 국제우편으로 최종 목적지에 발송하는 제도이다. 국제우편환적제도 도입시 물류비용이 최대 60% 절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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