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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 명동 등에 2015년부터 디지털광고 허용 확대…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내년부터 서울 명동 등에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같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생긴다.

18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명동 같은 구역에 대해 시·도가 신청하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이 이뤄진다.

현재 대부분이 불법인 LED 전광판 등 디지털 광고물은 10월부터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국제경기 때나 연말연시에 한시적으로 조경용 광고물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운영된다.

안행부는 그동안 70% 가까이 불법이었던 LED 전광판이나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광고물의 종류나 크기, 허가신고 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허용범위도 확대했다.

퇴폐 음란 전단 등 불법광고물은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이용을 정지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또한 태풍 발생 시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은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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