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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빚 못 갚으면 일본 가" 원정 성매매 알선 일당 기소

한국 여성들에게 사채를 지우고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채업자 표모(47)씨와 현지 성매매업소 운영자 이모(43·여)씨, 이씨의 남편 박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표씨는 2010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돈을 빌리러 온 A씨 등 7명을 이씨가 운영하는 일본 도쿄 아라카와의 업소에 취업시킨 것을 비롯해 모두 1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씨는 A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73%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고리를 뜯어 소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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