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서류 조작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요청에 따라 주선양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발급사실확인서 1건"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주 선양총영사관에서 중국 측에 3건의 기록에 대해 정식 발급 신청을 했느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제가 알기로는 주선양총영사관에서 3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도 "지금 1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서는 화룡시 공안당국이 발급한 출입국 기록 확인 문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해당 문서가 원본가 일치하느냐'는 추궁에 이 대사는 "확인해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어 '나머지 2건은 외교 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우리 외교부가 직접 요청을 받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에 대해 "어제 검찰은 '증거 위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외교부 심양총영사관을 통해 정식기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며 "이 얘기는 윤 장관과 이 대사의 답변과 팩트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통상 사법절차 관련 문제에 대해선 외교부 본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며 "협조 요청을 받으면 문서 중개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한·중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국에서 이 문제를 외교적 문제로 본다는 증좌는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중국 측에서 현재까지 외교부나 중앙정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아 외교적 문제라고 보기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