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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금융결제원 CMS보안 강화

출금이체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계좌에서의 자금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통지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출금이체 동의여부도 확인하는 등 CMS보안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CMS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결제원 CMS 규약 및 약관 개정, 전산 개발등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주기적 소액, 대량 계좌이체의 관리를 위해 사전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액수의 계좌이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보험료, 통신요금 등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요금을 매번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신청으로 이용기간 중 납부가 가능토록 해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금이체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계좌에서의 자금인출을 막기 위해 출금이체 동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해 주기로 했다.

부당하게 돈이 빠져나갔을 경우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 신청기관에 대해 이용기관으로의 이체일은 1일 뒤에서 3일 뒤로 늦출 방침이다.

신규로 CMS를 이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와 매출규모, 사업개시일 등 심사도 더욱 엄격해진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CMS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이용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월 29일 금융결제원 CMS에서 부당인출 시도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카드3사 정보유출과는 무관하며 실패한 사기미수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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