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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빙그레, 폭발사고로 숨진 도씨 등 하도급 직원에겐 "대피지시 안했다"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사고와 관련, 빙그레 측이 자사 직원들만 대피시키고 하도급업체 직원에게는 대피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8일 숨진 도양환(55)씨의 동료와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도씨를 포함해) 물류 담당 하도급업체인 케이퍼슨 소속 직원들에게는 따로 대피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도씨와 함께 있었던 하도급업체 동료 왕모(49)씨는 지난 17일 경찰 조사에서 '대피 지시를 받지 못했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1시가 돼 (도씨와 함께) 업무를 위해 창고로 다시 들어가자마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는 창고 바깥에 나와 있어 다행히 화를 면했지만 창고 안에서 작업 중이던 도씨는 미처 몸을 피할 새도 없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빙그레 측 안전 책임자와 빙그레 하도급업체인 케이엔엘물류의 재하도급업체 케이퍼슨 책임자 등 모두 6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들 중에서도 왕씨와 도씨에게 대피명령을 전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분께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 내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해 도씨가 숨지고 직원 3명이 부상했으며 암모니아 가스 1.5t이 유출돼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겪은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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