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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접대 의혹' 윤중천씨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18일 지인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2008년 이후 뚜렷한 사업 실적이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 돈을 빌리고 대부분 갚지 않았다"며 "변제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고려하면 사기 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9~2011년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지인 3명으로부터 총 1억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