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2월 임시국회 통과마저 불투명해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간 비공개 협의 끝에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논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미방위 한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놓고 여야간 쟁점이 있어 안건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앞서 단말기 유통법은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제조사 장려금 규모 제출 조항이 수정되면서 갈등구조가 다소 해소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존엔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도록 돼 있었지만 최근 미방위는 이를 전체 제조사 합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단말기 유통법이 제조사의 비용, 수익, 장려금 규모 등 경영현황과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타격을 입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으로 인해 문제가 해소되며 자연스럽게 이날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보완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국회 통과에도 힘이 실리는 듯 했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단말기 유통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 시 보조금 상한 기준, 과징금 기준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자 대통령의 목소리도 소용없었다.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단말기 유통법이 이번 법안심사소위 논의 안건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단말기 유통법의 2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 보인다.
단말기 유통법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5일간의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21일까지는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 본회의는 27일 끝난다.
/이재영기자 ljy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