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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지난해 국보법 위반사범 119명 덜미…대폭 늘어

경찰청 보안국은 19일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119명 검거해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해 전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19% 늘었고 구속인원은 37.5% 증가했다.

보안국 관계자는 "지난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와 대남 공작부서에 협력한 국보법 위반 사범 등을 적발하는 등 안보 위해 세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군 영상 송수신 장비인 '카이샷'과 이산가족 명단 등을 건넨 혐의로 사업가 강모(56)씨를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행사를 연 혐의 등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핵심 조직원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적 표현물 게시와 선전·선동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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