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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AI 비상근무'간다던 공무원, 공금 횡령하고 도주

오산시 한 공무원에 대해 공금 1억여원을 횡령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동부경찰서는 19일 한 주가 지나도록 가족 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A(40·7급)씨가 지난 14일 공금횡령 혐의로 오산시에 의해 고발됐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차량등록사업소내 회계·서무를 담당한 A씨가 차량등록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인지세 등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감사 결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시 자체감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9일 아내에게 'AI 비상근무를 간다'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10일 경찰에 미귀가 신고됐으며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당시 미귀가 신고를 받은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간 점으로 미루어 가정 불화나 단순 가출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오산시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A씨 소재 파악에 나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