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부산 앞바다 기름유출한 유류공급선 선장 영장



부산해양경찰서가 부산 앞바다에서 해상급유를 하다가 충돌하면서 기름을 유출시킨 유류공급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물선 선장은 불구속 입건했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부산 남외항 묘박지에서 해상 급유를 하다가 너울이 일어 서로 부딪치면서 화물선이 파손, 벙커C유 23만7000ℓ를 바다에 유출시켜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바다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급유를 하다가 선박끼리 충돌하면서 화물선 연료탱크 부분에 구멍이 나 바다에 기름을 유출, 바다를 오염시켰다는 것이다.

해경은 유류공급선 선장에게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460t인 유류공급선은 승선 정원이 6명인데 이날 10명을 배에 태우고 출항했기 때문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