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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내부정보 흘리고 뇌물수수' 석유공사 전 간부 징역 7년

한국석유공사 간부가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민감한 내부 정보를 퇴직한 선배에게 흘려주고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 석유공사 간부 유모(53)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2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범행으로 한국석유공사 직무집행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마저 크게 훼손됐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009년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유씨는 현지 유전업체가 매물로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 자원개발 알선업자에게 알려주고 2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석유공사 1급 간부로 승승장구하다가 돌연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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