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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일반손해보험 지연이자 인상

손해보험사의 잘못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이 달라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이 침해된다며 제도를 개선하다고 19일 밝혔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이 보다 2~3%p 낮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종류별 보험계약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손보사의 지연이자 적용관행 개선방안을 마련, 보험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보험금 또는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보험료를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나 보험료를 환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율 관련 근거를 보험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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