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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훔칠 때 쾌감 때문에" 백화점서 천만원대 옷 절도 주부 영장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 길음동의 한 유명 백화점에서 40여차례에 걸쳐 총 1320만원 상당의 브랜드 의류를 훔친 혐의로 주부 박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절도 전과 2범인 박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로 주말 오후 백화점이 붐비는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옷을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몰래 숨겨서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물건을 훔칠 때의 쾌감 때문에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훔친 옷의 절반을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물건을 더 훔쳤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