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 후속 조치로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을 제정해 전군에 하달했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세부행동 기준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설립된 연구소나 동우회 등의 가입도 금지됐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할 수 없으며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기고문·논문·서적 등을 발표할 수 없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선거기간에 향우회·동창회 등의 모임과 특별한 사유 없는 반상회 개최도 금지됐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목적 행사도 참석해서는 안되며 정치인의 부대방문은 선거기간에는 불가능해진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 군 통수권자 비방 ▲ 정치현안 관련 찬성·반대 글 게시 ▲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불리한 기사 배포 및 댓글 작성 등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 밖에 상관으로부터 정치운동을 지시받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거부,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군기순찰대를 운영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은 각 부대의 정치적 중립 준수 강화 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군 형법에 반영해 정치관여죄의 처벌 조항을 징역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했고, 공소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논란 의혹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조직을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