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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영창 가도 복무기간 늘지 않는 '병역법' 개정안 상정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군복무 중 영창 처분을 받더라도 복무기간은 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현역병·상근예비역 대상으로 소집돼 복무 중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형 집행일수와 영창 처분일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영창 처분은 형벌이 아닌 군 내부의 징계로 보고, 영창 처분 일수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제대는 예정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