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명의 사상자를 낸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운영사인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 가치가 부풀려져 코오롱그룹 총수 일가를 부당지원했을 가능성이 불거졌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글로텍은 지난 2005년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 100%를 인수·합병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분 이동을 시작했다.
당시 코오롱글로텍은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의 각각 25.57%(76만7045주), 21.78%(65만3410주)를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이웅열 코오롱 회장에게 주당 5280원의 처분단가에 넘겼다.
이동찬 명예회장과 이웅열 회장은 마우나오션개발의 전체 지분의 절반에 육박한 47.35%를 약 75억원에 취득한 셈이다.
2010년 지주사로 전환한 코오롱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 코오롱글로텍이 보유하던 나머지 마우나오션개발 지분 52.65% 중 50.00%(150만주)를 코오롱에 넘겼다.
주당 처분가격은 8713원으로 총 130억7000만원 규모였다. 이는 과거 이동찬 명예회장과 이웅열 회장에게 적용했던 단가의 1.7배 더 비싼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코오롱그룹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인 코오롱글로텍보다 마우나 주식 처분단가를 높게 매겨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코오롱그룹 측은 5년새 마오나오션개발의 회사 가치가 오르면서 처분 단가가 상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마오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책임을 코오롱그룹이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그룹 계열사와 총수 일가가 마오나리조트에서 취득한 지분 이득과 임원 구성을 고려할 때 코오롱그룹의 리조트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마우나오션개발의 임원 5명 가운데 안병덕 대표를 포함한 임원 3명이 코오롱글로벌이나 코오롱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