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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운전 중 내비게이션 켜도 '단속 대상'…5월부터 집중단속



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 장치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시범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의 단속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9일 경찰이 공개한 '영상표시장치 단속 관련 Q&A'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단순히 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 DMB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조작하는 노트북을 봐도 단속될 수 있다.

운전 중 DMB 기계로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삽화·만화 등을 봐도 단속된다.

그러나 신호대기로 잠시 차량이 서 있을 때에는 DMB 영상을 보고 있어도 주행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는다.

적발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종별 3만∼7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벌점 15점을 받는다.

경찰은 4월 말까지 사전 계도·홍보 활동을 거친 후 5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