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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북한 찬양 글 올린 영화감독 심승보 징역 10월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심승보(53)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승보 영화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또 압수한 USB 메모리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올려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등 폐해가 커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로 최근까지도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가 발생,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적극적인 선전 선동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게시물을 이미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심 감독이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북한의 군사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50여 차례 게시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으며, 심 감독이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15개 이적 문건과 이적 음원 26곡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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