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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화

'또 하나의 약속' 제작진·황상기씨 "롯데시네마 불공정행위로 신고"



적은 상영관수로 외압 논란에 휩싸인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제작진과 황상기씨, 시민사회단체가 영화 상영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또 하나의 약속' 제작위원회·개인투자자모임·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영화프로듀서연합 등은 19일 오후 영등포구 경인로 롯데시네마 영등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시네마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롯데시네마가 입장권 수입을 올리는 데 전관예매가 훨씬 유리함에도 영화의 단체관람 예매와 대관을 수 차례 거절했고, 배급사 OAL과 광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갑자기 스크린 광고 등을 거절했다"면서 "이러한 광고 거절 행위는 같은 시기 개봉작 가운데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개봉 전부터 논란이 된 상영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영화가 높은 예매 점유율(영진위 통합전산망 3위)과 포털사이트 검색순위(네이버 1위)로 주목받았지만, 롯데시네마는 21개에 불과한 상영관을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롯데시네마가 삼성전자와 공모해 이 같은 횡포를 부렸다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재벌그룹 사이의 이심전심'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사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황유미씨와 그의 아버지 황상기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이 영화는 6일 개봉 당시 롯데시네마가 적은 상영관만을 배정하자 '대기업 외압'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18일까지 38만7788명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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