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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

대기업그룹의 사전 부실방지를 위해 주채무계열 대상이 확대되고 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기상황분석 심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하고 3월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회복이 더디고 대기업 그룹의 추가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기관 및 협력업체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융위는 대기업그룹 부실 사전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0.75%인 기업집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기상황분석 모범규준 등에서 규율중인 위기상황분석을 규정화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통제 강화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자본관리계획·자금조달계획 작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ㆍ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설립기준이 완화되고 연체시 지연배상금률만 알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 은행의 공시ㆍ설명 및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의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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