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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천억원 빼돌린 '철거왕'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징역 7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회삿돈 등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다원그룹 직원 4명은 징역 3년∼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무분별한 자금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에 거액의 피해를 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2차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액수가 1000억원이 넘고 공무원 등에게 건넨 뇌물도 3억5000만원에 달하는데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도주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검거된 뒤에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들에게 지시해 회삿돈 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168억원 등 10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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