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6명 숨진 폭발사고 대림산업 공장장 등 4명 구속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4명이 법정구속됐다.

19일 광주지법 형사 2부(장용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여수공장장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실무자 3명 가운데 2명에게는 금고 1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금고 8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 4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한편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2013년 3월 14일 사일로에 맨홀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장탑 내부의 잔류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작업(가스 청소)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