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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LG유플러스, 유선통신서도 맞대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세력싸움이 유선통신으로 확대되고 있다./사진=손진영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세력싸움이 무선통신에서 유선통신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는 19일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에 막대한 가입자 유치 수수료 및 과다 도매대가 제공으로 유선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의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법여부와 관련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역별 마케팅본부와 유통망 인력을 유선상품 판매에 투입하는 한편,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일정 수준 이상 유치한 대리점에 모바일 수수료를 전용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사 이동통신 인력, 자금, 유통망을 SK브로드밴드에 우회지원하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과다한 도매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KT가 KTF 무선 재판매 대가로 지급한 도매대가가 약 40~50% 수준임을 감안하면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도매대가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20%나 높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에서는 통상적인 도매대가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도매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2010년 4월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시작해 3년8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시장점유율 11.1%, 누적 가입자 172만명을 확보했다며 포화상태인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2009년 이후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SK텔레콤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시장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의 지배력을 활용,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 시 과다한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의 경우 이동전화 3회선 결합 시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전액 할인해 주는 약탈적 요금할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준 LG유플러스 컨버지드홈 사업부장 전무는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 주목적은 무선 시장의 지배력을 유선으로 전이시키고 과다한 결합할인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고착화하기 위함"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 재판매 제재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서 결합상품 가격과 소비자 요구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며 "LG유플러스가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으로 경쟁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하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재판매 가입고객은 증가했지만 전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합한 시장 점유율은 24%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며 "SK텔레콤의 재판매가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LG유플러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는 한편, 이와 관련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출혈경쟁과 근거없는 경쟁사 비난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사업자로서 건전한 경쟁으로 고객 편익 제고 경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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