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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산은 STX조선해양 비(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것으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은은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 부실심화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출자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은은 비금융회사인 STX조선해양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돼 왔다.

금융위는 이런 기업구조조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출자전환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 심사한 결과 산은의 대상회사 경영진 임명권 및 의사결정상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두 회사간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임을 고려, 비지배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인정조치가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적 성격임을 고려, 인정기한을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 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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