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 단축, 수도권 2만4982가구 수혜
국토교통부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 과열기 도입됐던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또 공유형 모기지 수혜 대상이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7년 만에 폐지
국토부는 우선 2006년 5월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사업인가 이전의 재건축 사업초기(추진위~구역지정) 구역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통해 수혜가 예상되는 전국의 재건축 단지는 총 442곳에 이른다. 추진위~구역지정 단계의 사업장들로, 올해까지 물리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단지는 제외했다.
이미 올해 12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한시적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204곳, 강남4구 63곳) ▲경기(76곳) ▲인천(27곳)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에서는 ▲대구(43곳) ▲부산(33곳) ▲대전(16곳) 등에 사업초기 구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아파트만, 주택 제외) 기준으로는 전국적으로 총 13만8877가구로 나타났다. ▲서울(6만6335가구, 강남4구 5만2293가구) ▲경기(2만7860가구) ▲인천(7009가구) ▲부산(1만7291가구) ▲대구(5530가구) ▲경남(4798가구) 등에서 사업초기 대상 가구가 많았다.
◆전매제한 기간 단축, 5000여 가구 즉시 전매 가능
수도권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면서는 2만4982가구의 수혜가 기대된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면적과 권역에 따라 1~5년간, 민간택지는 1~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지방은 공공택지가 1년,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어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인 셈이다.
앞으로 전매제한이 6개월로 줄게 되면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2만4892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1만5684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과 서울이 각각 4941가구, 4357가구다.
특히 5430가구는 2014년 2월 현재 기준에서 계약 시점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라 바로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
1%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만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무주택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생애최초주택 가구는 2010년 기준 400만 가구이며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면 수혜대상자가 450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대로 2조원 범위 내에서 공급되며 금리수준과 대상주택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아파트로 400만 가구 정도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추진이 탄력이 받을 것"이라며 "특히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재건축 이수 수요에 따른 전세난 우려도 일정부분 해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 대상 확대로 차가 거주자의 자가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 1분기 신규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봄 이사철 전세난 완화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