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을 1000억원 넘게 끌어들여 위법 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입힌 하나대투증권 직원이 구속되고 회사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서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의 한 지점장은 2009년부터 4년간 고수익 채권투자 등의 명목으로 고객의 투자금 1376억원을 끌어모아 일부 고객의 증권카드와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보관하고 개인 PC로 고객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 처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지점장은 거액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 7월 잠적했다가 발각돼 8월 징계면직됐으며 현재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거래매체·인감 보관 상황과 개인 PC 사용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직원 1명은 감봉, 3명은 주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다른 지점의 차장은 특정 범위 안에서 고객에게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 투자중개업자의 운용제한을 어기고 고객 3명에게서 포괄적으로 모든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203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굴리다가 발각됐다.
위임장 등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지 않은 거래자와 922억원에 육박하는 코스피200 선물 매매주문을 총 123회 수탁한 지점도 발각됐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 4명에 대한 문책 조치와 함께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규정을 어기고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발행하는 BW 사전 매수를 모의했다가 적발됐다.
메리츠종금의 한 팀장은 2012~2013년에 걸쳐 7개사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메리츠가 근질권을 설정한 발행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발행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행사의 자금사용을 제한한 점이 드러났다.
또 다른 팀은 사모 BW 발행을 주관을 담당하면서 해당 업체가 발행한 BW 물량을 인수한 뒤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사전 약속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에 대하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을 내리고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