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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선고에 상고



검찰이 최근 2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50)씨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재심 재판부가 배척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도 불린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한 뒤 강씨는 유서를 대필해 주고 운동권 동료의 자살을 부추긴 배후로 지목돼 3년간 복역했다.

하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가 직접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 13일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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