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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저리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고액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보증금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인 근로자 및 서민에게 지원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소득 요건만 충족되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대출해줬다. 하지만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이 고액전세에 지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4월부터는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되, 구체적인 공제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금은 월세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이 5000만원 이하로, 실제 낸 임대료의 60%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이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일부를 높여 소득공제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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