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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스마트폰 대신 무게 같은 물건택배 20대 구속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금모(2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에서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고 속여 피해자 27명에게서 모두 650만원을 챙긴 혐의다.

금씨는 돈을 송금받으면 스마트폰 무게에 해당하는 똑같은 물건을 대체 구매해 피해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 송달장에 물품명이 아닌 무게가 기재되는 것에 착안했다. 스마트폰과 무게가 비슷한 음료수, 성경책 등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보냈다.

또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나는 제대로 물건을 보냈는데 당신들이 사기 치는 것 아니냐'며 오리발을 내민것으로 조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