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20일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선군청 공무원 L(52·기능 8급)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L씨에게 공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S(53)와 K(37)씨 등 중장비 업자 5명은 뇌물공여, L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전 면장 C(52)씨 등 공무원 5명은 직무유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강원도 정선군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인 L씨는 중장비 업자 K씨 등과 짜고 2011∼2013년까지 제설작업 장비 사용료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산채종자 대금을 허위 청구해 받은 금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180만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혐의다.
또 L씨는 중장비 업자 등으로부터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L씨는 2009∼2011년 공공근로·산불예방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 노인으로 구성된 공공근로자들에게 자신이 무상 임대받은 농지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해 16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L씨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산불감시나 숲 가꾸기 대신 자신의 밭에서 일하게 하면서도 일당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공근로 노인들이 L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공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을 우려해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L씨는 노인들이 일하지 않고 쉬거나 천천히 일하면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입건된 전 면장 C씨는 자체 감사에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된 L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동료 공무원 K(41)씨 등 4명은 제설비용 등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도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